2022.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보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의한 성희롱을 막는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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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변경 전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현행과 같음…) 고객, 거래처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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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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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희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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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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