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10억원 이상 고액 국세를 체납했을 때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10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국세징수권을 5억원 이상 국세는 10년, 그 외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없게 돼요.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국세는 15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 국세는 5년으로 구간이 세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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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변경 전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변경 후
10억원 이상의 국세는 15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시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소멸시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신고 또는 고지가 끝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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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징수권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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