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민간 위원과 위탁업무 수행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신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포함)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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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비밀유지 의무)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포함)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그리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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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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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국가의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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