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자원 관련 비밀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신설
국가 수자원정책을 심의하는 위원(공무원이 아닌 경우 포함)이나 환경부 장관이 맡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비밀유지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탁 업무 수행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상황에서 해당 사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