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맡은 기관·단체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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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변경 후
적용되는 형법 조문에서 제127조가 빠지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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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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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처럼 취급해서 처벌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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