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촌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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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함
변경 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만 공무원 의제 조항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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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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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임직원을 법적으로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하여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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