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양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협회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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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봤어요.
변경 후
적용 대상 조문에서 「형법」 제127조가 빠지고,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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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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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라도 특정 법률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취급해서 같은 처벌 규정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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