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비밀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비밀유지 의무 신설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이나 퇴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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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변경 전
협회 임직원이 형법상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를 포함한 여러 조항을 위반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함
변경 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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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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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나 단체 임직원을 법적으로 공무원과 똑같이 취급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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