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자가 공사 중 사고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의무 신설
전기공사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고의나 과실로 제3자나 공사 목적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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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공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의무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공사업자는 전기공사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공사 목적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이를 배상해야 하고,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할 때는 그 보험·공제 가입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고, 보험·공제의 기간·종류·대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공사업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보험·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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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고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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