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정부가 운영하던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에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정의를 삭제해요
화장품법에서 정하던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라는 용어의 정의 조문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의2·제3호
변경 전
천연화장품을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유기농화장품을 유기농 원료 등을 함유해 그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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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관련한 광고 규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인증의 절차, 기간, 기관 운영 등 인증 시스템 전반에 관한 규정이에요.
제품 표시 위반에 대한 규정과 행정 처분 시 필요한 청문 절차를 다뤄요.
부정한 방법이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벌금형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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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천연화장품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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