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일정 규모 이하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은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협의 대상 범위를 사회보장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대상의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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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2항제12호
변경 전
위원회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사항을 심의·조정했어요.
변경 후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의 범위 조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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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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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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