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소규모 복지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치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복지 사업의 자율성 확대
현재는 재정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변경 시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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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2항
변경 전
제26조제4항에 따른 조정
변경 후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의 범위 조정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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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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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하는 소득이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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