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말에 끝나는 여러 지방세 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5년(일부는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관련 지방세 감면 연장
학교 등이 기숙사·실험실습용 차량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주민세사업소분 감면(제42조),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제43조, 제44조)의 일몰기한이 5년씩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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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학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학생 실험ㆍ실습용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ㆍ선박 등에 대한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29년으로 5년 늘어나고, 감면 내용 자체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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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숙사와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도심 주택 사업과 내진 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해요.
지방 이전 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에요.
지방공기업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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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일몰 규정)
특정 제도나 감면이 일정 기간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정해 놓은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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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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