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연령정년으로 퇴역해야 하는 장교 등이 본인이 원하면 예비역으로 지원해 복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퇴역 대상자의 예비역 지원 근거 신설
지금은 예비역·보충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병역의무가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정해져 있을 뿐인데, 앞으로는 「군인사법」 제41조 단서에 따라 퇴역 대상이 된 사람이 예비역에 지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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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1항
변경 전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ㆍ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변경 후
제1항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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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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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역
현역을 마친 뒤에도 유사시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로 남아 있는 신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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