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그 자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에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체포·구속 시 자녀 확인 의무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때 그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그 자녀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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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1(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자녀 유무와 그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을 위해 피의자신문 및 관계기관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하며,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신설해요.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체포·구속되는 피의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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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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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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