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홀로 남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자녀의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알리는 법안이에요.
수사 시 자녀 유무 및 상태 확인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녀가 보호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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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5조의11(피의자 자녀의 보호대상아동 여부 조사 및 통보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피의자의 체포·구속에 따라 그 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확인결과 ... 보호대상아동이 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피의자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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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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