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기한을 2년 늘리고, 소상공인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새 화물차로 바꿀 때도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전기차·수소차 취득세 감면 연장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공제해주는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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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감면 기준(취득세액 140만원 기준 면제·공제)은 그대로 두고, 적용 기한만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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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제66조에 따라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6조의3에 따른 노후경유화물차 감면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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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 행위에 대해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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