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치료감호를 받는 부모의 미성년 자녀도 교도소 수용자 자녀처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치료감호자 자녀 지원 근거 신설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피치료감호자자녀'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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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치료감호자의 미성년 자녀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부 또는 모가 피치료감호자이거나 부모가 아닌 친족 양육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52조ㆍ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를 준용해요. 이때 '수용자'는 '피치료감호자'로, '수용자자녀'는 '피치료감호자자녀'로, '소장'은 '치료시설의 장'으로 봐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50조의3 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의 피치료감호자 자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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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료감호
정신질환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 대신 또는 처벌과 함께 치료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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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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