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발의 ·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의 권리와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보호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나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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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피치료감호자자녀 지원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치료감호자의 미성년 자녀(이하 이 조에서 “피치료감호자자녀”라 한다)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3조 및 제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차료감호자자녀”를 “수용자자녀”로, “치료시설의 장”은 “소장”으로 본다. 1. 부 또는 모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부모 모두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모가 이닌 친족이 양육하는 경우에 그 양육자가 피치료감호자인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지원 특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피치료감호자 자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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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치료감호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치료를 목적으로 감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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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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