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기 전 숨진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고, 구조금 분할지급과 외국인 구조 범위 확대, 가해자 재산·금융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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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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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범죄피해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구조금의 지급 요건과 대상 범위, 유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심의회 운영과 가해자 정보 파악을 위한 조사권 강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정보 유출이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유족에 대한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구조금을 신청했더라도 시행 이후 사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구조금 분할지급 규정은 시행 전 신청 건이라도 시행 이후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외국인 구조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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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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