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구조금을 신청한 뒤 받기 전에 숨진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구조금 분할 지급과 외국인 구조 대상 확대, 가해자 재산 조사 근거 마련 등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에요.
구조금 받기 전 사망해도 유족에게 지급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돈을 받기 전에 숨지면, 지금까지는 지급이 끊겼지만 앞으로는 순위가 가장 앞선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돼요.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눠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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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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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와 유족이 받는 구조금의 종류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이에요.
심의회 업무 범위 확대와 가해자 재산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 절차를 강화했어요.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과 법인 책임 강화 등 법적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유족에 대한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전에 구조금을 신청했지만 시행 이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구조금 분할 지급 규정은 시행 전 신청 건이라도 시행 이후 지급 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외국인 구조 확대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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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조금
범죄로 피해를 입었지만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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