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말 끝나는 장애인·한센인·어린이집·사회복지법인·다자녀·국가유공자·무주택자·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의 적용 기한을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한센인 관련 감면 연장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제17조), 한센인정착농원 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한센인정착농원 내 부동산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감면(제17조의2)의 적용 기한이 각각 5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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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감면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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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 양육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 연장돼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 의료를 위한 세금 경감이 유지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국립대병원 등 교육과 공공 목적의 시설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연장돼요.
서민 주택 공급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세제 혜택이 연장돼요.
기존에 시행되던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이 2029년까지로 확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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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규정
법이나 제도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미리 정해두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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