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폐교재산을 학업중단 위기학생 위탁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쓰려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교육기관도 무상 대부 대상에 추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탁교육하는 기관 중 시·도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곳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쓰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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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변경 후
제3호와 제4호가 새로 추가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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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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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의 땅이나 건물 등 남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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