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나 대안교육기관이 폐교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탁교육 기관의 무상 대부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감이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 부지를 빌릴 때, 조건에 따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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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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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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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상 대부
대여료(임대료)를 받지 않고 물건이나 땅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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