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산업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에요
치유관광의 개념 정립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으로 정의해서, 법적·정책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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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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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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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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