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발의 ·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치유관광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고 정의해요. 지금까지는 이런 법적 개념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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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회복과 증진, 삶의 질 향상,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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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이 법안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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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유관광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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