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해외건설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자본금으로 전환했다가 손실이 생겨도 모회사가 그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자전환 손실도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지금은 해외건설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못 받게 됐을 때만 대손충당금을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대여금을 회수하는 대신 자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출자전환'을 했다가 손실이 난 경우에도 똑같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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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3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외건설사업자인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출자전환 손실)을, 원래 대여금 요건을 갖췄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을 출자전환한 지 5년이 지났으며 최근 10년간 자회사가 계속 자본잠식이었던 경우에 한해 제1항의 대여금등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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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개정된 제104조의33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출자전환 손실을 대여금등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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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산입
회사가 낸 비용을 세금을 매길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손금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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