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계획 수립 의무화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등을 위해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3조의2(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 ① 건설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와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인구·기업 수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은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⑤ 국가는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작성, 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과 제2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주기, 대상 및 방법 등 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된 세종시와 같은 도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