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종시와 인근 지역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로 인해 인근 지역이 소외되거나 경제적으로 불균형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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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2(인접광역지방자치단체지원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건설청장이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 방안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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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발전
서로 힘을 합쳐 함께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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