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에서 '우생학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우생학적' 용어 삭제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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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변경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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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임신중절수술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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