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준에서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권 가치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차별적인 용어 삭제
현재 법에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를 설명할 때 '우생학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단어가 인간의 우열을 따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 헌법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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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변경 후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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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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