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남아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에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요
지금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따졌는데, 이 기준을 아예 없애서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 소득인정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정하게 해요.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를 정의하던 제2조제5호와 부양능력·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던 제8조의2를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정의)
변경 전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변경 후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양의무자의 정의와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생계, 교육, 의료 등 각 급여의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청 시 자료 제공과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와 수급권자 통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