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국제 항공운송에서 사고나 연착, 수하물ㆍ화물 손해가 생겼을 때 항공사가 책임지는 배상 한도액을 국제 기준에 맞춰 올리는 법안이에요.
여객 사망ㆍ부상 시 배상 한도 상향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운송인(항공사)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해야 하는 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올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1항ㆍ제2항
변경 전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일정 사유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변경 후
면제ㆍ제한할 수 없는 무과실책임 한도액이 여객 1명당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오르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산단위
국제 협약에서 배상액을 나라마다 다른 화폐 대신 공통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 쓰는 단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