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와 전기버스·수소버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자동차 취득세 감면 5년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면제·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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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1호·제2호
변경 전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40만원 초과면 40만원을 공제해 줬어요.
변경 후
같은 방식의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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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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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새로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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