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가 개발도상국을 돕는 산업·에너지 ODA 사업을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하나로 명확히 근거를 두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ODA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오던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ODA)을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한 종류로 명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법에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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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1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을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의 하나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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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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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ODA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줄임말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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