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발의 ·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과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협력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발도상국의 산업 기술 발전과 국가 간 협력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험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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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산업기술 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산업화 경험, 기술, 인프라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발 협력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략)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중략) 사업자의 선정, 사업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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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도상국
산업화나 경제 발전이 아직 진행 중인 국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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