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등에 입학한 학생들이 나중에 어디서 일하는지 교육부가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현황 실태조사 신설
교육부장관이 의료 분야 지역인재 육성과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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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황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로 정해요. 실태조사와 자료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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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인재 전형
지방대학이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입학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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