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의학계열 지역인재들의 취업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인재 취업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로 선발된 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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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의료 분야 지역인재에 관한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의료 분야 지역인재 육성 및 확보를 위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취업현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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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나 실제 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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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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