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에 적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도 포함시켜서 예술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 기간에 연습 기간 포함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계약 기간에, 공연 준비나 기획 등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된 연습 기간도 포함되도록 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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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제2항제2호
변경 전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습 기간을 포함시키고, 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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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예술인이 제공하는 노무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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