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원이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 관련 전산 자료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에요.
법원행정처가 도산사건 관련 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국제도산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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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법원이 도산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국제도산사건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활용하려는 자는 심사와 승인(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외로는 쓸 수 없고,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공포 후 2년이 지나야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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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산사건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국제도산사건처럼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을 통해 처리하는 사건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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