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원이 모은 도산 관련 전산 자료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산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법원이 회생, 파산 등 도산 사건과 관련된 전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생사건ㆍ파산사건ㆍ개인회생사건 및 국제도산사건(이하 이 조에서 “도산사건”이라고 한다)처리와 관련된 전산정보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산사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를 거쳐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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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산사건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이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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