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에요.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법률에 규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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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전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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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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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증기관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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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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