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인증기관 신청 요건 구체화
저작물 거래의 신뢰를 위해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려면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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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2항
변경 전
인증기관의 지정과 취소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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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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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익적 행정행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 작용을 말해요. 여기서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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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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