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헌법 전문의 역사를 왜곡한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결격사유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새 항을 만들어서, 신문·잡지·방송·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한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될 수 없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결격사유)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일정한 사유로 해임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관장이 될 수 없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의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한 사람 2. 같은 방법으로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리에 임명되거나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인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