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거나 헌법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람은 장·차관 같은 정무직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무직공무원 결격사유 신설
신문·잡지·방송·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물·공연물, 토론회·간담회·기자회견·집회·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한 사람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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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제2항
변경 전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와 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3조의2를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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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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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장관·차관처럼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등,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공무원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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