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용 대출계정을 새로 설치해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해온 방송영상 융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새로 만들어요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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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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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출계정
특정 목적의 대출·융자 업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해 두는 회계 계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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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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