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 제작사의 방송 영상물 제작 지원을 위한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융자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해 온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을 법에 명시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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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해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하며, 출연금 교부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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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중소 제작사가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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