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창업중소기업·청년근로자·연구개발·임대주택 등에 대한 세제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는 아예 기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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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변경 후
2029년까지 창업한 경우로 감면 적용 대상 기간이 늘어나요. 감면 비율과 방식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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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의 성장과 인력 확보를 위한 세제 혜택이 연장돼요.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이 유지돼요.
임대주택과 관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연장돼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혜택이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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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규정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만든 규정이에요. 계속 적용하려면 법을 고쳐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아예 기한을 없애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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