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할 목적으로 욱일기를 만들거나 쓰거나 내걸어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욱일기 제작·유통·사용·게시 처벌 신설
일본 제국주의와 그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 또는 선전할 목적으로 욱일승천기나 그 문양이 포함된 옷, 깃발, 물건, 휘장, 마스코트 등을 국내에서 제작·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공공의 평온·질서를 교란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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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일본 제국주의 및 그 전쟁범죄행위를 찬양, 고무 또는 선전할 목적으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깃발, 물건, 휘장, 마스코트 등 상징물(이하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유통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공의 평온·질서를 교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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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욱일승천기(욱일기)
일본 제국주의 시절 군기로 쓰였던 깃발로,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문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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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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