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국내에서 만들거나 퍼뜨리면 처벌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욱일기 제작·유통·유포 처벌 신설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나 그 문양이 들어간 옷, 물건, 도화, 휘장, 영상, 마스코트 등을 국내에서 만들거나 유통하거나 퍼뜨린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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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욱일승천기 또는 그 문양의 전부 또는 누구나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일부가 포함된 옷, 물건, 도화, 휘장, 영상, 마스코트 등 상징물(이하 “욱일기등”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제작·유통·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욱일기등을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착용하거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거나 공공의 평온을 교란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욱일기등을 역사의 재현을 위하여 영화, 공연 또는 전시에 사용하거나 교육, 연구, 보도 또는 이에 준하는 목적으로 제작·사용·착용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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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욱일승천기
발의 의원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보는 문양으로, 이 법안에서는 이 문양이 들어간 상징물 전반을 '욱일기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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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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